대역폭 10㎒ 사용 MVNO 도입
초소형 이통기지국 펨토셀 보급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통해 망 구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밍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8.75㎒폭 이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이 허용된다.
방통위는 침체돼 있는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대 정책방향과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 망 구축을 통해 전국 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실내 음영지역 해소와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펨토셀을 보급하고 수도권 망과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토록 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 등이 보유하고 있는 3G 이동통신망과 로밍을 할 수 있도록 로밍제공 기간, 로밍 대가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관련, 2.3㎓대역 와이브로 주파수의 대역폭을 현재 사용 중인 8.75㎒폭 이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허용해 사업자는 희망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 또는 2.5㎓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할당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MVNO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와이브로 사업성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선 인터넷 정액 요금, 결합 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 이외에, 와이브로 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 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해 무선 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활성화와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