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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 현주소와 기대 효과
MVNO 사업 현주소와 기대 효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21 10:4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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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신세기통신과 한솔엠닷컴이 각각 SK텔레콤과 KTF에 합병되면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자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MVNO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3자 구도를 다자구도 경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에프아이텔(www.fitel.co.kr 대표 박성규)이 LG텔레콤의 이동통신장비를 빌려 다이얼원이라는 서비스명으로 가입자들에게 국내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MVN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9개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019가입자만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에프아이텔의 경우, 무료 국제전화서비스 이외에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와 구별되는 진정한 MVNO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유럽시장과 같이 성숙화된 단계에 있고, 총가입자수 3000만명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할 날이 멀지않아 외형적으로는 MVNO사업도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총 매출액에서는 이미 유선사업자들을 앞서고 있어, 유선사업자인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이 유력한 MVNO후보라고 할 수 있다.

●MVNO란 무엇인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사업자)는 1997년 노르웨이의 센스커뮤니케이션즈사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며, 영국의 버진모바일사가 지난 99년 상용화에 성공한 사업형태이다.

원래 유럽에서 이동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네트워크 용량이 남아돌아 이를 소진하기 위해 탄생된 사업방식이다.

일반적으로 MVNO는 1종 통신사업자 면허를 갖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회선(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임대해 자사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즉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대역을 도매가에 구매해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자사브랜드로 유저에게 소매하는 사업자이다.

MVNO는 크게 부분MVNO와 완전MVNO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는 독자 MNC(다국적기업협력사업)확보 여부와 자체 SIM카드 배포 여부, 이동통신인프라 보유 수준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완전MVNO는 MNC와 SIM카드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성 및 부가서비스 모두 자신들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부분MVNO는 MNO(무선망 운영사업자)의 MNC와 SIM카드를 사용하지만 자체 브랜드 전략을 취하며, 음성서비스 부문은 MNO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부가서비스는 자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부가서비스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고도서비스사업자로 불리기도 한다.

●MVNO의 효과
MVNO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것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이동통신망의 유휴 설비 활용 ▲유무선 통합 촉진 ▲3G사업자의 시장참여 유인 등이다.
즉 주파수자원의 제한에 따라 각국의 이동통신시장환경은 과점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MVNO의 진입이 허용되면 다자간 경쟁구도가 되고 경쟁이 촉진되고, 무선망사업자에게 수익면에서 추월당하고 있는 국내의 고정통신망 사업자들도 이동통신서비스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또 MVNO의 인프라를 이용해 MVNO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커버하지 못한 틈새고객층을 타깃으로 삼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망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해 MNO에게 수익을 줄 수 있다.

특히 MNO는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인프라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 통신망 용량이 과잉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투자비의 조기 회수를 위해 MVNO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게 된다.

●세계 각국 현황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업체에서는 MVNO도입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영국 업체인 버진모바일의 미국내 MVNO서비스를 계기로 다양한 기업들의 MVNO시장 기존고객기반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시장에도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MVNO의 성공조건인 브랜드파워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MVNO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럽의 경우, 프랑스는 정부정책방향은 MVNO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MVNO와 MNO의 자유교섭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주요 MVNO는 퓨처텔레콤 등이 있다.

스페인은 3G사업자의 2G로의 MVNO진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도 MVNO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WTO에 가입한 중국 통신업계가 자유경쟁시대에 들어가 3∼4개 업체들이 MVNO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정부당국에서 MVNO면허를 교부할 예정이어서 통신인프라를 갖지 않은 업체에게 신사업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홍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MVNO를 지원하고 있다.

홍콩은 MVNO사업자에게 공중 비독점 통신사업자면허를 부여하고, 상호접속제도를 통한 3G망 및 2G망과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했다.

홍콩의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는 3G 사업권에 대한 경매조건으로 3G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까지 콘텐츠사업자, 서비스제공사업자나 MVNO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소규모 경쟁사업자들이 초기에 먼허획득과 망축 비용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법제도에서도 이 사업형태가 금지되지 않음을 표명하고, 3G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에 공표한 ‘MVNO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 확정, 가이드라인 운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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