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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활성화’ 법제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법제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9.11.19 19:47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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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진성호(한나라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가 수설비로 규정돼 이동통신사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 시에는 방통위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당해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무선인터넷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고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효율적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담겨 있다.

진성호 의원은 “2006년 이후 무선인터넷 관련 산업의 성장률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및 열악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등 후진적인 무선 인터넷 시장구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전 세계 메이저 IT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이동통신사용료의 실질적인 인하와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황진하, 김동성, 이은재, 이경재, 강승규, 이한성, 허원제, 이두아, 김금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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