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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기준 완화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기준 완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9.11.23 09:06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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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규제개혁 추진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제 도입

감리원·초급기술자 자격요건 개선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산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유사한 전문 공사업에 비해 과다해 향후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또한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따라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을 얻으려면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문대 졸업자는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도 현행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따른 합리적 조정조항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유선전화의 경우 관련법령에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물 시설 규정이 있으나, 이동통신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한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트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첨단융합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이 다른 사업 분야와 융합이 촉진된다. 이를 위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통신 분야도 포함해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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