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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도입 물꼬 텄다
MVNO 도입 물꼬 텄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9.12.14 09:16
  • 호수 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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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통과...신규사 움직임 가시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업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MVNO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NO란 기존의 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 아래 MVNO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MVNO법에는 △도매대가 사전·사후 규제 여부 △일몰제 도입 여부 △금지행위 위반 행위 처벌수위 등에 대해, ‘사전대가 규제 도입’, ‘3년 한시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 시 징역 조항 폐지’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도매대가 사전 규제는 원가 플러스 방식이 아닌 소매가(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결정됐다.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향후 예비 MVNO사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매제공 의무대상사업자도 기존 상호접속 의무대상사업자에 준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매제공 대상 서비스를 2G·3G로 하느냐의 여부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고 정부가 내년 2월까지 국회와 협의에 결정토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경쟁상황평가에 따라 시장획정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사와 MVNO사업자 간 도매대가 협정체결일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조항은 3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제4 이통 사업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가 MVNO서비스 활성화와 요금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환영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3년 한시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 및 개선방안이 추가 도출돼야 한다”며 “또 도매대가 규제도 코스트 플러스가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가 선택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온세텔레콤은 과거 인터넷과 국제전화 등 유선사업에만 집중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온세텔레콤은 가입자 100만을 목표로 특화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카드나 유통, 자동차, 교육 업종 기업들도 이통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기존 통신업체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이통과 결합한 휴대전화 신용카드 보급, 그리고 지급결재 서비스를 위해, 교육 업체들은 전자책 관련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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