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14일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후속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Q 대상 일부 임의화 (안 제23조) =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 중 18개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 현장설명 참가대상 조정 (안 제42조) = 현장설명 의무참여제도가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무효 대상을 정비했다.
□ 계약금액 감액 시 보증금 반환 의무화 (안 60조) = 계약상대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토록 했다. 단,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문구조정 (안 제62조, 제64조) = 연대보증인제도가 201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리했다.
□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기준 신설 (별표2)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에 따른 제한기간을 신설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기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의 경우 10억 미만은 11월~1년 1월동안, 10억 이상은 1년 10월 ~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자료를 유출한 자 등도 5월~7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기준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