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범위 확대-6월까지 적용
행정안전부는 선금지급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 범위까지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2010년 6월까지 허용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선금의 지급)
해당 규정은 종전에 20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적용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신설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이에 따라 관련문구를 조정했다.
이 밖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를 2010년 기준으로 조정해 1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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