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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방지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기지국 공용화 활성 대책
중복투자방지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기지국 공용화 활성 대책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2.1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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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

유지보수 비용 절감·임차료 상승 억제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 시비도 줄여
사업자 자발적 참여·정부 지원 '절실'

최근 무선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의 정보교류 욕구에 의해 다양한 공중통신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2년 무선호출을 시작으로 84년 이동전화, 86년 주파수 공용무선전화(TRS) 서비스에 이어 97년에는 개인휴대전화(PCS),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무선 데이터 통신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졌다.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확장을 위해 무선 기지국을 무분별하게 건설해 운용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중복투자에 의한 막대한 투자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지국 공용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기지국 공용화란 각 사업자별로 설치하려고 하는 기지국의 설치 장소 및 일정이 유사할 경우 건물 또는 토지, 전원 설비, 안테나를 부착하는 철탑 등의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해 각 사업자가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지국을 공용화 하더라도 각 사업자의 송·수신장비 및 안테나 등 주설비는 장비 제원이 서로 다르고 기술적 공유가 곤란한 이유 등으로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게 된다.
기지국을 공용화 할 경우 건물 및 전원설비, 철탑 등 부대시설을 다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부대시설 건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각 사업자별 기지국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기지국으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 임차료의 상승을 방지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각 사업자의 기지국 공용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각 사업자가 설치하려고 하는 기지국의 설치장소 및 설치일정이 유사해야 한다.

둘째, 각 사업자의 장비를 동시에 수용 할 수 있는 건물규모 및 하중이 고려돼야 한다.

셋째, 여러 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부착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철탑을 확보해야 한다.
기지국 공용화 사업은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환경문제를 고려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무선기지국의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97년 각 사업자별로 설치한 기지국수는 총 4,997개로 이중 공용화 기지국은 1,019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601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했으나 공용화율은 전체 기지국의 20.4%에 머물러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는 대략 6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사업자간 자율원칙에 의해서만 추진됐던 점을 꼽을 수 있다. 각 사업자들은 사업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개별기지국 설치를 선호했으며 사업자간 치국일정 및 치국장소를 일치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둘째, 선발통신 사업자는 후발사업자와의 경쟁을 의식해 이미 설치된 자사의 기지국 시설의 제공을 기피했다.

셋째, 도심지역에서는 각 사업자의 송·수신 장비를 설치할 공간 및 철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의 확보가 곤란했으며 넷째, 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셀-플랜을 변경해 공용기지국 참여계획을 번복하거나 개별치국을 추진함으로써 공용화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섯째, 녹지 및 군부대, 국립공원 등 특수지역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공용화 사업이 지연됐으며 여섯째, 공용화 기지국설치 전담회사인 한국전파기지국㈜의 설립이 지연되고 공용기지국 설치를 위한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장관 주재로 이동통신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지국 공용화 사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우선 향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재배치하는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공용기지국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용화 기지국의 적기설치 및 공급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파기지국㈜가 일정지역을 분담해 공용기지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도적 지원 방향으로 공용화 기지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검사수수료를 감경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파기지국㈜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부는 공용화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신사업자에게는 기지국 시설을 공동 구축토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기지국 공용화는 우선 시설설치에 따른 중복투자를 줄임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건물 및 토지 임차료의 상승을 방지하고 전자파로 인한 인체보호 시비 등을 방지하는 등 기지국 공용화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복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부분은 통신서비스 요금과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무분별한 기지국 증설을 억제하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통합해 최적의 공용기지국으로 재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용화 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개별적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형 건설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용기지국 전담 회사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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