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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3.12 09:30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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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기술지원범위 명시

지방자치단체와 제조사(공급사)간 계약에서 ‘물품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적정금액과 기술지원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행정안전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자교환기 및 서버·라우터 등의 제조·구매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제출 시,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00호)’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협회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할 때 생기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과 2008년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의 개정이 이뤄졌다. 핵심 내용은 사업발주 전,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사전협약을 의무화해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사전협약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에 협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입찰참여자가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참여하거나 제조사(공급사)의 횡포 등으로 금액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기재부 및 행안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9월 물품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했다.

이어 행안부도 이번에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규정을 손질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예규를 개정하게 됐다.

개정 예규 중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해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별첨양식2’의 예시에서 발주기관과 제조사가 적정 금액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 등을 정해 협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개정예규는 대가지급 구비서류 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대상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한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규모가 8000만원 이상 일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는 해당 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한 개정 예규는 정부의 인감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게 입찰참가신청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개정예규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을 손질하고,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중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때 협약내용에 협약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아 낙찰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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