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관련 공동계약 규정 반영 요청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건설공사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에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계약 조항이 규정돼 있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관할지역 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규약 운영조례는 지역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업체의 공동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뒤따른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사업도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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