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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국토부·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02 09:15
  • 호수 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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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매입(5차)을 재개하고 PF대출보증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만3412세대,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지난달 31일자로 공고됐다.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 원)을 감안해 5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 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 원)이다.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 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후(소유권보존 등기 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 하는 등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금년 중 5000억 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 달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한다.


◆PF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acing)의 약어.
금융기관이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해 대출이 이뤄지는 전통적인 기업금융과는 달리 특정사업의 사업성 및 장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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