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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대금 15일 이내 현금 지급
서울시 공사대금 15일 이내 현금 지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08 23:16
  • 호수 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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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즉시 기성서류 제출-모든 현장서 직불제 시행

서울시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6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음지급 근절 = 어음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 대체결제 수단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 대금지급 지연 차단 = 법령상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금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선금의 경우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기성금 뿐만 아니라 선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급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금 지급지연 방지를 위해 준공 즉시 기성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모든 현장에서 직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 선금포기각서 무효화 = 원칙적으로 선금포기각서로 인해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타의에 의해 강제로 선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직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할 사업소에서 전면적인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 전체로는 직불제 이행실적이 51%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모든 기관에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부서와 원도급사의 계약 시 하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토록 함으로써 선금지급 단계부터 직불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금지급지연 방지 강화 =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금지급지연, 어음지급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명시해 건전한 하도급문화를 정착시키고 이행실태를 상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찰업체 평가 시, 하도급이행실태를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입찰제한 조치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 저가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공종별 하도급 공사비는 대부분 관련법령에 규정된 82%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하도급 실공사비는 5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재비와 원청의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신고 시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이어진다고 보고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할 방침이다.

□ 하도급계획서 등 심사 =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비, 재료비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하게 확인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비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 설계변경 따른 대금 지연 방지 =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식적인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준공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행정처리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공 즉시 하도급서류 제출과 준공기성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공사발주 시 설계도면 확인 = 미확정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발주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공사완료 후 설계변경이 이뤄져 기성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하도급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공 전에 완성된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중계약·불법하도급 등 차단 =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감리가격이 적정한지를 심사해 이중계약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미분양아파트를 강매하는 등 부정당거래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서울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하도급 업체 추천 금지 =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의 추천으로 하도급사가 해당현장의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건설관련 정보 공개 = 입찰공고, 계약서 및 기성서류 등의 서면자료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설정보를 손쉽게 열람·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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