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769개소의 대형 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조사대상의 94.8%인 729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는 형사입건 했다.
또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시켰다. 아울러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한편, 총 2560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적발된 현장 중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으로 지난 2009년도 4.1건에 비해 0.6건(14.6%)이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속적 점검과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재해를 예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정례화, 안전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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