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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5.07 21:10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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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3만200개 건설사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약 4주간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일∼12월31일 사이에 이뤄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 3만200개사, 제조·용역업종 6만9800개사로 전체 업체수는 전년도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사업자 선정기준은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로 200개 업체이며, 제조업은 매출액 19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용역의 경우 매출액 730억 원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내용은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올해는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순서는 건설·제조·용역업종 모두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실시된다. 이 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자기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받아 해당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행태를 설문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시정 절차 등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법 준수의식이 확산돼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줄어드는 등 하도급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위반 업체 비율은 지난 99년 89.3%에서 지난해 42.9%로 감소했다. 또 현금성결제비율은 99년 34.8%에서 작년 93.2%로 높아졌다.

현금성결제는 어음을 제외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담보대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20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모두 3567억 원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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