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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5.28 09:38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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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양도·양수 허용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건설기술가운데 널리 확산시킨 필요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가 일정기간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신기술로 인정받으면 기술사용료 지급, 입찰 시 가점부여,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설계반영, 시험시공 권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 시 3년이며 1회에 한해 3∼7년 연장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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