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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실 제조업체 제재 강화
조달청, 부실 제조업체 제재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6.18 20:56
  • 호수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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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128개사 입찰참가자격 박탈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 제조업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128개 업체 757제품의 조달등록을 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조달청은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정부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2만1600여개 국내 제조업체 중 취약분야(다수제품 등록업체 179개 업체 2387제품)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8개 업체(71.5%)가 생산한 757제품(31.7%)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2차에 걸쳐 점검계획을 사전통보하고 자진 말소기간(2009년 11월~2010년 1월)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조달입찰 시 업체 간 과열경쟁에 의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값싼 외국산 물품을 들여오거나, 저가 하청생산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질서가 흐트러져 계약이행도 못하는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조달청의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조등록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1만5500개사였던 제조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말 2만1600개사로 139.4% 증가했다.

조달청은 이번 직접생산 점검으로 부적합 제품 757개를 등록취소시킴에 따라 적정자격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업계의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자동체크시스템을 활용해 부적합 업체가 조달시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허위등록업체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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