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36 (수)
표준품셈, 단위당 공종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준품셈, 단위당 공종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6.18 21:12
  • 호수 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진단> 공사비 산정, 올바른 해법은

<글 싣는 순서>

①프롤로그 - 적정 공사비 산정의 의미
②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이해 (2)
③표준품셈 무엇이 문제인가
④전기공사업계·건설업계 어떻게 준비하나
⑤에필로그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 표준품셈, 70년부터 시행 = 표준품셈이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70년 1월 20일,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경제기획원에서 표준품셈을 제정·시행한 게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

특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에서 상세히 규정한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표준품셈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로 널리 쓰이게 됐다.

이후 표준품셈에 관한 업무는 지난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문별 소관부처로 이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각 부문별로 표준품셈의 소관부처와 관리기관이 나뉘어 있다.

우선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은 국토해양부를 소관부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또 전기부문은 지식경제부를 주무부처로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예정가격 산정절차 =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이뤄진다.

세부절차를 보면 우선 공법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해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작업공종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은 작업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시공에 필요한 노무·자재·기계의 소요량과 각각의 단위당 가격을 산출하는 단계다. 여기서는 보통 일위대가를 작성하게 된다.

일위대가란 해당 공사의 공종별로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해 관련기준에 정해진 재료 및 품의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지(견적포함), 시중노임 등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일위대가와 작업공종별로 산출된 수량과 단가 등을 계산해 재료비와 노무비, 기계경비 등을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총 공사원가를 산출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명시돼 있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의 비목은 공사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표준품셈은 순공사원가의 노무비중 직접노무비의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 비목별 세부내용 =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의 비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직접노무비율에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해 계산한다.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원가를 의미하는데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각종 보험료, 기타법정경비 등 24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다. 또 이윤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서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품셈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당 공종을 산출할 때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설계서 및 내역서 구성 시 최하위단의 공종산출시 내역항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