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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방식, 시공업체 기술력으로 예정가격 결정
실적공사비 방식, 시공업체 기술력으로 예정가격 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6.25 22:17
  • 호수 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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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공사비 산정, 올바른 해법은

<글 싣는 순서>
①프롤로그 - 적정 공사비 산정의 의미
②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이해 (3)
③표준품셈 무엇이 문제인가
④전기공사업계·건설업계 어떻게 준비하나
⑤에필로그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 실적공사비 방식의 관리 체계 = 실적공사비 방식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것은 지난 95년이다.

이 방식은 과거 수행한 공사의 내역서를 축적·관리한 자료에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기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윈회를 소관부처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실적공사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소관부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전기부문은 지식경제부를 소관부처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제외하고 건설 및 전기부문에서는 연구원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예정가격 작성 방법 =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비목별 구성 세부항목 중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 또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또 이윤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적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 예정가격 산정절차 = 우선 직접공사비의 경우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수량산출 기준의 공종분류 체계 및 수량산출의 단위·방법을 정한다. 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수량을 산출하게 된다.

이어 발표된 공종별 단가(실적단가)를 곱해 소요비용을 산정한다. 단, 공종별 단가(실적단가)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총액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이 실적공사비 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세부공종별로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를 포함하는 단위수량의 시공 단가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실적단가를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추출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실적공사비 방식은 표준품셈과 시중노임, 물가정보지에 의해 공종단가를 산출하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비해 예정가격 산정절차가 단순해 예정가격 산정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표준품셈과의 비교 = 현행 원가계산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시공단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부공종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방식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에 의해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발주자는 시공업체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 차기공사의 설계 및 예산책정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하고, 공사 발주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게 된다.

즉, 실적공사비 방식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현행 원가계산 방식에 이용되는 표준품셈과는 자료의 형태나 정보출처 등의 측면에서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저가입찰 반드시 지양해야 = 이와 같이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에 수행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실적단가를 축적해 이를 예정가격산정에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가입찰은 차기공사의 지속적 실적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왜곡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저가입찰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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