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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수신상태 심사항목에 추가
디지털TV방송 수신상태 심사항목에 추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23 22:43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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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 추진…9월 시행 예정
▲ 1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 지침 개정 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원활한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고 기가급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광케이블 수용 기반을 넓히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TV방송 수신상태를 심사항목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특등급은 동축케이블이 아닌 광케이블로 전송선로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안테나와 헤드엔드(H/E)에 대한 세대내 품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가 인터넷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 특등급의 경우 광케이블 1코어 이상을 세대단자함에서 댁내 거실 인출구까지 연장 인입하도록 했다. 또한 채널성능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디지털방송의 안정적 수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축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디지털TV방송 인증신청 시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지침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는 19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제주 △강릉 등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초고속건물 인증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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