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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23 22:48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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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제 폐지…업계 부담 완화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보증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근대적 인적보증으로 불리며 많은 문제점을 많고 있다고 지적되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연대보증인제 적용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도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돼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현재보다 5%p 낮추고 보증금 면제대상도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에서 차수(次數)계약의 근거를 마련해 총액으로 입찰하되, 낙찰자와 시기별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비 등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여러 차례 나눠 배정되는 경우 최종 예산 배정시점 이후에 발주할 수 있어 발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차수계약 근거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분쟁소지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의 입찰심의 시 뇌물수수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담이 줄어들고, 차수(次數)계약제 도입으로 신속한 지방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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