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8 (수)
발주기관 계약해제 사유 구체화
발주기관 계약해제 사유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8.13 22:48
  • 호수 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설계변경 대상 확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자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지자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다.

이 중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의 핵심은 설계변경 대상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우선 수의계약공사로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게재해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를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거나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의 10% 이상이 됐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의 골자는 수의계약 시 결격사유를 보완한데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도, 파산 등의 경우라도 주거래은행과 당좌거래 재개 등으로 정상 거래가 가능한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해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관련 준용규정을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