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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8.27 21:02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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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내달 20일까지 29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이 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평소에는 시공평가순위 50위 미만 건설사 등 일정규모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스스로 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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