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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자체 사업 전 과정 공개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10 21:39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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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대가지급 등 대상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사업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내역(지방계약법 시행령 31조)과 분기별 발주계획(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 상황이나 발주 사업별 감독·감리자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공개되더라도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입찰자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발주계획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해당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사업을 발주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 수 있게 돼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원도급자에게 신속하게 대금청구를 하는 게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했다.

유사사업이란 인접 단체간 도로개설공사 등 여러 자치단체(기관)와 관련된 사업이나 동일 자치단체 내 2개 이상의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등을 의미한다.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관별로 사업을 발주했을 때와 비교해 복잡한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사업추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데 있다”며 “이를 통해 자율적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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