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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17 19:13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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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내달 4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제한대신 과징금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31조의2 신설)

□ 계약 의뢰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안 제31조 개정)

□ 청렴계약제 시행근거 마련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했다. (안 제6조의2 및 제14조의 2 신설)

□ 입찰·낙찰자 결정 취소근거 마련 =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3조의3 신설)

□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 =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기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안 제14조 개정)

□ 통합계약제도 도입 =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해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43조 신설)

□ 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계획과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상황을 알 수 없어 신속한 대금청구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안 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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