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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선
지자체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29 19:14
  • 호수 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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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의견 반영…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바뀐다.

모든 공사에 대해 재무평가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내년 7월1일부터 종합평가방법을 적용토록 하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또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시설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BB+, BB°’ 등급을 만점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계약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자치단체의 공사규모 확대에 따라 금액기준에 따른 평가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완화했다.

금액기준에 의한 평가구간 조정 내역을 보면 ‘5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은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으로, ‘2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은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으로 각각 바뀌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시공실적 평가기준도 완화돼 시공업체는 실적 보유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기타 공사업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보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 비율이 210%에서 180%로 낮아졌다.

또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은 200%에서 170%로,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은 100%에서 80%로 실적비율이 각각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의 최근 3년간 실적비율 역시 100%에서 80%로 낮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려는 경우 최근 3년간 8억 원의 실적을 갖고 있으면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실적비율이 100%여서 10억 원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해당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개정예규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비율(30%)과 신용평가(70%)를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을 도입했다.

종합평가 도입방식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자가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개정예규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종합평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평가는 재무평가(30%)와 신용평가(70%)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행안부는 종합평가방법 시행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 예규는 2010년도 업종평균비율이 확정·공표되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안부는 당초 감사원의 개선 통보를 반영해 모든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방식으로 일원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100억 원 미만공사는 종전처럼 재무비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우선 협회는 신용평가의 일괄 적용 시 부실 재무제표 검증 절차가 없어 제도 변경의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용평가회사의 주관적 요소가 강한 비재무적 평가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공사업자가 로비를 벌이거나, 평가기관에서 되레 신용등급 ‘세일즈’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연간 15억∼42억 원에 이르는 신용평가 수수료가 영세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비해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종전대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협회의 의견을 반영,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개선하게 됐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시설공사에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균비율을 고려해 신용평가에서의 ‘BB+, BB°’ 등급을 만점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물품구매의 경우 2억 원 이상은 ‘A+, A°, A-’, 2억 원 미만은 ‘BBB-’ 등급을 만점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은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이 극소수 대형 건설업체만 해당되는 ‘AAA’ 등급으로 돼 있어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예규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예규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완화

부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또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2000만 원 하한은 폐지했다.
개정예규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약 선금지급 요건 완화

종전 기준에 따르면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용역의 경우 1000만 원)이면서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60일 기간요건 폐지’ 등 선금 지급요건을 정비했다. 개정예규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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