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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업무 개선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업무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1.05 22:40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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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저가낙찰제 관련 공사이행보증 담보요건 신설

시공연대보증인제 폐지 따른 계약보증 발급 요건 등 개정


11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보증금율 15%인 계약보증서 발급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최종열)은 지난 제4차 이사회에서 계약보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증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H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합의 보증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LH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시에는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세우도록 보증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LH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첫 발주한 안양 관양 보금자리주택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낙찰률이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조합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인 보호를 위해 낙찰률 70% 미만 공사의 경우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 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비율이 15%로 일원화 됨에 따라 계약보증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금률 15%인 계약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개정법령은 시공업체의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이 당해 계약을 승계하는 종전 계약방식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사유 발생 시 조합에 바로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보증서 신청 시 연대보증인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액보증금액을 종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보증에 있어서도 지급 및 기타보증과 동일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거래약정서 제출 시 연대보증 요건 및 한도를 종전 약정인 출자좌수의 80%, 3회에서 자기출자지분액의 5배 이내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수출자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의 애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증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액보증제도 =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 편의를 위해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을 생략하도록 하는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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