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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1.09 18:27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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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관련 보증금 국고 귀속 등 조문 삭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관련 조항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행안부는 지난 7월 26일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에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의 핵심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와 현장설명 미참가자의 입찰참가 무효 범위 축소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자율화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대보증인제 관련조문 정리(안 제64조)
= 계약보증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던 조문을 삭제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데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은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현장설명 미참가자 제재 범위 축소(안 제42조)
= 종전에는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개정법령은 무효 범위를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했다.
이는 현장설명 의무참여 제도가 업체의 형식적 참여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한해 현장설명 참여를 의무화한 바 있다.

□ PQ대상 자율화, 조문 삭제(안 제23조)
= PQ 대상 공사(18개)를 삭제했다. 이는 PQ 대상 공사를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공사기술 변화, 공사현장·적용공법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입찰서류 규정 정비(안 제39조)
= 공사, 물품·용역을 구분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공사·물품·용역의 구분 없이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작성·비치해야 할 ‘입찰에 관한 서류’ 목록을 규정했다.

□ 사고 유발업체 제재 강화(안 별표 2)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대 1년 5월 이상∼1년 7월 미만’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기간이 ‘최대 11월 이상∼1년 1월 미만’으로 더 짧았다.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명시(안 별표 2)

= 시행령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제재 기간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우선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의 경우, 손해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1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손해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명시했다.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시행령에 추가된 부정당업자의 유형은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법령에 의한 비밀·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 등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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