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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입찰담합 9개 전선회사 제재
화력발전소 입찰담합 9개 전선회사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03 11:03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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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전선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의 케이블 구매와 관련, 주요 전선제조·판매사들은 케이블 납품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사업물량을 수주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균등하게 1/N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의에 참가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무조건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선제조·판매사업자는 대한전선·LS·가온전선·일진홀딩스·JS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극동전선·서울전선 등 9개사다.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된 케이블은 화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하면서 건물내부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물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외부에 송출하는 케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결과, 지난 2005년 12월 13일 가온전선이 59억 원에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해 생산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저가수주·동가 상승 등의 이유로 물량배분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전선제조·판매사업자들의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공사 등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주요자재 납품 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의 전력선 시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정용 일반 전선·나경동 연선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 수가 100∼200여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초고압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은 제조업체가 대기업 위주로 4∼5개에 불과하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모든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저부가가치 품목은 생산을 줄이거나 내지 중단하고 중전압선 및 초고압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2007년 말 매출액 기준)이 60.4%(LS전선 26.7%, 대한전선 17.6%, 일진전기 6.5%, 가온전선 6.5%, JS전선 3.1%)에 이를 정도로 시장 집중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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