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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03 11:07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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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전면 책임감리 제외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자 등 교육훈련 개선
=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했다.

□ 건설기술 시범사업 추진절차 마련
=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최대 12년)으로 연장했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보완
=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안전관리계획 대상 범위 조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 전면 책임감리 대상 범위 조정
=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면 책임감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의 해당공사 및 감리 적정성 검토에 따른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2개 공종에는 △교량(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댐축조·고속도로·에너지저장시설·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및 송변전공사 등이 포함된다.

□ 감리전문회사 과징금 기준 마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기간 1개월 당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시공평가 대상 범위 축소
= 현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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