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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약문턱 낮춘다
공공부문 계약문턱 낮춘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10 20:00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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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참여 쉽게 제도 개선-불공정하도급 손질

정부가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공공부분에서 하도급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선 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4∼9일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일선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과의 거래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분야 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LH(대한주택토지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내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에서도 추가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 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춰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지나친 저가 낙찰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 발주공사를 세부 단위공사로 구분해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내실 있게 심의토록 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 하도급 비율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에서 정기적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공공부문의 SW 발주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 및 원자재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단가 조정의 필요성을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가조정 필요시 계약업체의 신청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최대 70% 까지 선금을 확대 지급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및 공공구매론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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