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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절차 변경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절차 변경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0.12.17 20:21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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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대보증인제 폐지 따른 계약보증 발급 요건 등 개정

계약보증 신청시 연대보증인 대신 약속어음 등 담보물 제공 허용


내년 1월부터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보증금률 15%인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최종열)은 지난 제4차 이사회에서 계약보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8일 보증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합의 보증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법령은 시공업체의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이 당해 계약을 승계하는 종전 계약방식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보증금 비율을 15%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사유 발생 시 조합에 바로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

조합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계약보증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금률 15%인 계약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보증서 신청 시 연대보증인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액보증금액을 종전 2000만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계약보증에 있어서도 지급 및 기타보증과 동일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약속어음 등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거래약정서 제출 시 연대보증 요건 및 한도를 종전 약정인 출자좌수의 80%, 3회에서 자기출자지분액의 5배 이내로 일원화 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출자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의 애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증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액보증제도 =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 편의를 위해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을 생략하도록 하는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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