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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방호=피뢰침’ 등식 깨졌다
‘낙뢰방호=피뢰침’ 등식 깨졌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24 14:20
  • 호수 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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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개정…낙뢰보호장치서 피뢰침 제외

설치방법은 KS·TTA 표준 따르도록 자율화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뢰보호장치에서 피뢰침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 통신·전력시설 운영자들이 피뢰침을 낙뢰방호를 위한 필수설비로 잘못 인식해 오히려 낙뢰 피해를 키우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낙뢰보호장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낙뢰보호장치 설치방법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무선설비규칙을 개정(방통위 고시 제2010-48호)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뢰보호장치에서 피뢰침을 제외한데 있다. 즉, 개정고시 제19조 ①항은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낙뢰보호장치 및 접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되, 낙뢰보호장치에서 피뢰침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 고시에서는 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했으며, 피뢰기에는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했었다.

즉, 피뢰기(피뢰침)를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대다수 일반인은 물론 상당수의 전자통신·전력설비 운영담당자조차도 피뢰침을 설치하면 낙뢰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피뢰침은 낙뢰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뢰를 끌어당기는 기능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컨대 피뢰침으로 낙뢰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낙뢰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뢰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접지(중성선)를 통한 이상전압의 유입 △통신선로를 통한 유도뢰의 유입 △장비별 독립접지로 인한 피해 등을 낙뢰 피해의 직접적·원천적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낙뢰방호 기술의 올바른 개념정립과 설치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피뢰침=낙뢰방호장치’라는 잘못된 등식이 점차 깨지고 낙뢰방호시스템 구축 방식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설자는 한국표준(KS) 규격 및 TTA 표준 등에서 권고하는 방법 중에서 낙뢰보호장치의 설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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