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령 전면 개편
우수 숙련기술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숙련기술장려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종전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해 5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기능장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령은 ‘기능’을 ‘숙련기술’로, ‘명장’을 ‘대한민국명장’으로 개편하는 등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선정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조치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명장 추천권을 시·도지사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청장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정하게 했으며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기간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관련절차를 정했다.
이 밖에 작년 5월에 발표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한민국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지원하는 기능장려금(계속종사장려금)을 인상해 예우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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