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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음영지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전파음영지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1.07 21:24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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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4일 시행

 앞으로 건축물의 지하층 등 전파음영지역에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옥외회선을 지상보다는 지하로 인입하도록 관련규정이 정비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파음영지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통신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서비스의 계약해지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옥외회선의 철거기준을 신설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파음영지역 이통설비 설치 의무화 (17조)
= 건축물의 지하층 등 전파음영지역에 대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해당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이나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에도 해당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설치 및 철거방법 등 정비 (18조)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해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토록 했다.

여기서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이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으로서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을 의미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을 뜻한다.

□ 서비스 계약해지 시 옥외회선 철거기준 신설 (18조)
=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되,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는 미적용)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토록 했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집중구내 통신실 회선 수 확보기준 변경 (별표3)
=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집중구내 통신실에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의 회선을 확보토록 했다.

업무용건축물은 집중구내 통신실에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의 회선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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