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48 (화)
MVNO 활성화 관심 커진다
MVNO 활성화 관심 커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1.14 20:39
  • 호수 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비 인하 효과로 물가 안정화 기대

 데이터 도매대가 마련도 탄력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MVNO의 시장진입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13일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는 MVNO 서비스 도입을 활용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MVNO는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31∼44%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요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MVNO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으로써 MVNO 사업 추진의 길을 넓혔다.

MVNO 데이터 전용의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VNO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단말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 서비스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에스로밍, 에넥스텔레콤 등 5개 사업자가 MVNO로 등록하고 올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프리텔레콤, 모블릭 등도 MVNO 사업 추진을 위한 치밀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MVNO의 시장진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소비자 편익증진과 이동통신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MVNO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드는 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 및 주파수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