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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제한 기준 현행 유지
지자체 지역제한 기준 현행 유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2.16 09:06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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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기공사 5억 미만에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공사 이외에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는 현행대로 5억 원 미만에 지역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면서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 존속기한이 오는 3월 15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종합공사의 경우 7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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