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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통신기술 자격자들의 역할
표준품셈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통신기술 자격자들의 역할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2.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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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보성통신(주) 사장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하여 표준적인 값을 정한 것으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정별로 투입된 자재 및 인력의 단가를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표준품셈은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종류는 급속히 늘고있으나 표준공법의 적용근거는 바로 바로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으며 항상 전기부문이나 토목, 건축부문에서 제·개정안을 수립하면 그때서야 통신부문도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1977년 1월27일 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이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적용되었고 1998년 3월20일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 업무가 정부로부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발빠르게 현실에 맞는 표준품셈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77년 표준품셈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공사 발주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밖에 없었으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기통신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전송 망 사업자,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및 민간부문에서까지 정보통신 공사를 발주하는 등 발주처가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나 민간 발주처는 표준품셈의적용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단지 권고사항으로 참고만 할뿐이지 발주시에는 표준품셈에 기록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적용시켜 왔다. 표준품셈의 적용상 애매모호 하거나 품셈에 나타나 있지 않는 공사 시공시에는 적용근거의 부족으로 발주처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자체적인 품셈을 적용하거나 아예 그 공정은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서 일부 보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 감사 때문에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욱 심화되어 정보통신 공사업계의 적정한 이익 보장이 되지않아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2002년 7월31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표준품셈 심의회를 열고 표준품셈에 없던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의 품셈을 신설하여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표준품셈의 목적 중에서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적용범위를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운용기관 포함)으로 국한되었던 것에서 전기통신 사업자(기간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전송 망 사업자,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 공사(유지보수 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즉 표준품셈의 적용범위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로 확대되어 거의 모든 발주처가 표준 품셈을 적용토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항상 건축, 토목이나 전기공사업을 따라 가던 것이 통신이 먼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그만큼 정보통신공사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적극적으로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전 공사업체 및 모든 발주처에 적극 홍보하고 확정 공포되어 시행 시점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설계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도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숙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품셈 적용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발주처 및 설계부서 또는 시공업체에 있던 소속을 초월한 기술자격자 들이 솔선 수범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품셈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적용목적과 범위가 개정되지 않아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거의 완전한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업계와 발주처의 통신 기술 자격자들은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적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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