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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방식 손질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방식 손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2.28 18:21
  • 호수 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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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과실 등 사업주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지정하게 된다. 해당업체는 정부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을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직년 연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돼 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 받도록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 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재해를 사전에 막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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