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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범위 인접 시·도로 확대
지역제한 입찰범위 인접 시·도로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4.21 15:18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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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1개 시·도 단위에서만 가능한 지역제한입찰범위가 확대된다. 1개 시·도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한 2∼3개 시·도 단위로 묶어서 지역제한입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3단계로 차등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내달 1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수의계약 대상 금액 차등화 =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했다. (안 제30조)
현재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2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도서(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외지업체가 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일괄하도급 해 실제 시공비용이 줄어드는 폐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도 발주 계약은 3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시·군·구 단위는 수의계약 대상금액 현재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 분쟁조정 대상 확대 =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했다. (안 제110조제2항)

이를 통해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 기술제안 입찰대상 변경 =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변경했다. (안 제126조제2항) 

이는 기술제안입찰을 대형사업에 적용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입찰·계약전 적정성 심사 =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의2)

이로써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임금 직접 지급 근거 마련 =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67조제6항)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주한 시공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자체에 청구하지 않아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입찰범위 확대 = 현재 지역제한 입찰은 해당 지역 1개 시·도에서만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인접한 2~3개 시·도까지 묶어서 해당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특성에 알맞게 지역제한 입찰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3D 콘텐츠사업 분리발주 근거 마련 =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87조)

이는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을 구축하는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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