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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시스템 전면가동-입찰업무 더 편해진다
G2B 시스템 전면가동-입찰업무 더 편해진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9.09 11:1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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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G2B시스템(www.g2b.go.kr)'을 하나의 창구로 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G2B시스템은 1,400여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해 온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 지급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달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일괄 공고하고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공공조달에 참가할 수 있는 단일창구를 구축한다는 게 G2B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용자 등록부터 서둘러라 = G2B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조달업체나 공공기관은 우선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용자 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존 조달청 등록업체의 경우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G2B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존 등록업체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전자입찰(GoBIMS)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단 9월 12일 이후에는 종전 물품목록번호 기준으로 등록된 정보는 삭제예정이므로 물품 등록업체(종전 내자)는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을 재등록해야 한다.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철도청 등 4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해당 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G2B 자동 등록 업체의 경우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재등록이 불필요하다. 이들 4개 기관의 등록정보를 수집해 G2B에 일괄 등록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락되었을 경우를 감안해 이용자 등록 과정에서 등록여부의 확인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일 경우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이용, 등록을 마치면 G2B 이용이 가능하며, G2B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입찰에는 종전과 같이 참가할 수 있다.
조달청 및 국방부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기관 중 어느 한 곳에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반드시 신규등록이 필요하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공인인증기관(아래 표 참고)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면허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조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G2B 입찰참가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달청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챙겨야 = 기존에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공사ㆍ용역 업체의 경우 별도의 신규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G2B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등록증과 △변경사항 정정 △업종 △사용인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등록증의 경우 종전에는 조달청에서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G2B시스템에서 출력해 사용하게 된다.
또 변경사항을 정정할 경우 종전에는 조달청을 방문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받았으나 앞으로는 업체정보의 수정관리시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업체에서 자기정보를 직접 수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변경신청사항에 대해서는 G2B시스템에 접속해 변경 내용을 전송한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해 변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전에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사ㆍ용역 업종으로 세분화되며 입찰시 필수품이었던 사용인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필요없게 된다.
◇등록정보 확인 필수 = G2B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입찰참가 이전에 자사의 등록정보를 확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G2B홈페이지 페이지(www.g2b.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한 후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제44조) 개정으로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업 면허 등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입찰이 무효처리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방법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참고
○ 면허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우편·팩스 제출 필요
※ 향후 다른 기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G2B입찰참가자격 자동 등록도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공공기관 이용자의 경우와 동일)에 문의해 공인인증서를 수령한 후 G2B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및 이용자 등록
□ 업무흐름도



①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③ 사업자등록증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증을 G4C를 통해 확인
④ 구비서류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검증
⑤ 조달업체 등록 승인 :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되면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한다.)
⑥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진행현황 조회 : 조달업체 이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⑦ 인증서정보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여부를 확인 후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수행
⑧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이용자로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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