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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5.03 13:15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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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대상공사 추가-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앞으로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 공사의 경영상태 심사방법 및 공사이행능력 심사방법이 달라지고 PQ공사의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4가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Q 기준 =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를 PQ대상 공사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공항 △댐 축조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가 해당된다.
또한 경영상태 심사방법(재무비율 평가 및 신용평가 방식) 중 재무비율 평가방식을 없앴으며, 공사이행능력 심사방법 중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른 심사항목(△15점)을 삭제했다.

아울러 PQ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AA’에서 ‘A+’ 이상으로 완화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른 심사항목(△5점)을 삭제했다.

□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평가등급에 따라 △A. 100% 이상에 대해 10점 △B. 80% 이상∼100% 미만 8점 △C. 60% 이상∼80% 미만 6점 △D. 40% 이상∼60% 미만 4점 △E. 40% 미만 2점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A. 100% 이상에 대해 10점 △B. 70% 이상∼100% 미만 8점 △C. 40% 이상∼ 70% 미만 6점 △D. 10% 이상∼ 40% 미만 4점 △E. 10% 미만 2점의 점수가 각각 주어졌다.
신인도 평가항목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해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적용대상 중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지식기반사업 등’으로 변경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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