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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정보 공유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정보 공유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5.04 11:56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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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을 제한하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은 공공계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재부는 이달 중 개정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와 달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권한이 부여되던 13개 기관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제한하고 있다.

□ 퇴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통제 강화
=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적격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경쟁이 가능한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거나 다른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조문 정비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은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후속 개정이 필요해 행정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 지역제한 대상금액 명문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을 규칙에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 3월 5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특례가 소멸되고 국가계약법상 금액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상금액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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