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6.23 21:58
  • 호수 5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청업체·보증사 상대로 소송 미지급금 1억9000만 원 받아

 서울시가 불공정한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시는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 1억9000여만 원의 돈을 받아내 지난 17일 하청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모 건설사가 하청업체와 불법 이면계약을 맺은 것을 발견했다.

본 계약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도급액의 85.3%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도급액의 80%만을 지급키로 하는 이면계약을 하청업체와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1억9000여 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원청업체에 수차례 촉구했다. 올해 2월엔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청업체 및 보증사가 이면계약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거부하자 서울시는 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됐다.

결국 소송제기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원청업체 및 보증사)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서울시가 1년이 넘도록 소송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하청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발주청의 무관심으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불공정하도급 제로(zero)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하도급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하도급부조리 뿌리 뽑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면계약 등 대부분의 불공정 행위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하도급업체나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있어야만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년 3월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아 해결해 주고 있다. 아울러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