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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P 특허분쟁 일단락, 업계 대책 마련 '동분서주'
MP3P 특허분쟁 일단락, 업계 대책 마련 '동분서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8.03 11:4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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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이상 끌어왔던 MP3플레이어 특허분쟁이 일단락되면서 MP3플레이어 업체들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MP3플레이어 특허분쟁은 지난해 1월 엠피맨닷컴이 휴대용 MP3플레이어를 특허등록하면서 특허료를 요구했고 이에 디지탈웨이 등을 비롯한 MP3플레이어 제조사 모임인 KPAC는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과 무효소종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디지탈웨이, 거원시스템, 현원, 에이맥, 바롬테크 등 5개사는 5년간 개당 25센트의 로열티를 엠피맨닷컴에 지불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엠피맨닷컴은 향후 5년간 25억원 상당의 특허료를 이들 업체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약내용은 엠피맨닷컴과 나머지 MP3플레이어 제조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본격 이뤄졌다.

엠피맨닷컴의 경우, 대당 1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주장했으나 1/4 수준으로 그 금액을 낮췄고 나머지 MP3플레이어 제조사도 '원천무효'에서 '적은 로열티 지불'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허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특허실시권 계약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들은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다.

엠피맨닷컴측은 "MP3플레이어 관련, 특허를 개발하는 데 3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됐다"며 "로열티가 예상보다 적게 책정된 만큼 회사의 경쟁력확보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엠피맨닷컴이 경쟁회사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특허보유 회사라는 점을 적극 활용,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엠피맨닷컴은 앞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탈웨이 등 다른 MP3플레이어 제조사들은 해외수출이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돼 왔던 특허분쟁을 해결하면서 수출과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디지탈웨이, 거원시스템 등은 이미 코스닥등록을 신청, 이번 특허료분쟁 해결은 심사통과 및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경쟁이 심한 MP3플레이어 시장에서 대당 25센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낮아졌다. 이번 특허료가 국내 업체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디지탈웨이 관계자는 "수출을 통해 그동안 많은 수익을 올려왔다"며 "이번 특허료 지불이 상당한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리바다 폐쇄 논쟁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특허료 지불이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리바다 폐쇄 논쟁, 특허료분쟁 마무리 등으로 MP3플레이어 시장이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시장흐름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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