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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솔로몬 해법’ 없나
최저가낙찰제 ‘솔로몬 해법’ 없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09:05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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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 정책 방향 유지 vs 업계, 제도 시행 반대

국회선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준비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관련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당초의 정책 방향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반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건설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제도의 기본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 박 장관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해 달라는 관련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2일 시공관련 15개 단체 명의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적격심사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짐을 지고 있다.
현재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에 따르면 기술 능력에 차이가 없을 경우 공개되지 않는 예정가격의 입찰 하한선인 80%를 웃돌면서 80%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처럼 입찰 결과가 운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는 점에서 적격심사제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예산절감의 유용한 방편이 된다.

정부는 최저가입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낙찰률이 하락해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공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입장은 천양지차다.
지금도 원가를 밑도는 저가수주로 적자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출혈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돼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시공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주로 중소·지방 건설사들이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에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어 중소·지방업체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과당경쟁과 저가수주가 만연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업계의 주장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현기환 의원 등은 조만간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를 통한 계약자 선정 후 업체별 입찰금액 등 심사결과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오는 12월 관련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입찰적정성심사)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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