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 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토록 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곳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 등 총 40개 건설사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사는 내달 1일부터 향후 1년간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 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이 31m이상 건축물 등 위험공사에 대해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건설업체는 이를 공사 착공 전까지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하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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