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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손실보상 전문기관 설립 추진
주파수 할당·손실보상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17:51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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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와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Clearing House) 설립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은 전파자원의 확보와 분배 및 할당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파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RFID와 와이파이 등 생활밀착형 전파산업의 활성화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로써 전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안은 또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을 신설, 전파사용료 징수목적에 적합하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선국 시설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가 전파관리와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우선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와 교육·홍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통위 중심의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준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파 누설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안보·외교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파악과 전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혼신과 주파수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군 또는 외국공관이 개설한 무선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과학·의료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상속이나 법인합병 등과 같은 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전파사용에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제적 행사 목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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