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행안부 예규)을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예규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가 최종 확정한 공사에 대해 최적가치낙찰제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최적가치낙찰제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납품 등 공공발주 때 입찰가격 외에도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해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시범적용 기간에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5월 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후 2009년 2월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제13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시행령(제42조 3항)을 고쳐 대상범위를 정했다.
이어 올해 7월 5일 행안부 예규를 제정해 이 달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가게 됐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최적가치낙찰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사특성에 맞게 최적가치낙찰제의 입찰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 중시형 △창의력 중시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했다.
경험중시형은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낙찰 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이는 일정 수준의 난이도로 과거의 시공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창의력 중시형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일반형은 입찰자가 보유한 시공능력이 비교적 유사하고 시공품질 확보가 용이한 경우 가격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이는 단순 공종의 공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