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급 어려울 땐 법원에 공탁
벌점규정 완화…조정 기능 활성화
앞으로 건설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맡길 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29일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법 시행령 및 지연이율고시를 개정,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손질된 시행령은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분쟁을 조속히 안정시켜 직접지급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정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의 조정과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치유형별 점수(0.5점)를 폐지했다.
이는 분쟁당사자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자율적 해결수단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행 불합리한 조정벌점제도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 비해 낮은 벌점(1→0.5)을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면실태조사에 있어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 지연이율을 현행과 같이 연 25%로 정했다. 이는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위임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연이율 25%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최고연체이자율(연 20%)에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을 억제하기 위해 5%p를 가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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