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신청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1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6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개인정보보호윤리과(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친다.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 9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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